[정가산책] 정성호,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6개 개정법률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12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한국수자원공사법도로법자동차관리법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총 6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기관 운영 개정안은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의 작성보전 등을 의무화하고, 벌칙 규정을 신설해 임원추천위원회 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재고하도록 했다. 한국수자원법 개정안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손익금 처리 규정 중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 적립금의 적립비율을 상법 상 최소한의 법정적립비율인 10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해 정부출자부분에 대한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로법 개정안은 사유지를 기부한 자가 편입된 부지 일부를 점용하게 되는 경우에 도로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계량에 관한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계량기를 둘러싼 분쟁과 위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관리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폐차 영업행위를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 및 금지규정을 명확히 했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법안 발의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의정 활동의 기본이다며 앞으로도 정책대안이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정가산책] “당당하게 세금 내는 환경 만들어야”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수원 영통)은 5일 국세심사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을 위해 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선출하고 납세자보호를 강화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위법 또는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재조사나 심사청구를 하면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하는 위원장을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등이 맡고 있어 심리과정에서 납세자보다 국세청의 입장을 대변하고 위원들도 과세관청의 입장에 가까운 위원이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등 심리의 공정성 확보에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세심사위원회, 납세자보호관제도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또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관련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법률에 정하고 국세청장은 해당 보고 내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며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해 납세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실현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세금을 내는 국민이 주인이고 국세청은 서비스하는 곳으로 납세자가 주인 된 자세로 당당하게 세금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국세심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면 억울해하는 납세자들이 줄어들어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가산책] “과도한 재산권 침해 논란, 하천예정지 제도 폐지”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4선, 여주양평가평)은 2일 국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하천예정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하천 예정지란 지난 1961년 하천법 제정 당시부터 53년간 이어온 제도로, 하천 예정지 안에서 신개축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정 후에도 하천공사가 착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국민 불편 가중의 불필요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올해만 해도 하천예정지로 지정된 총 4천663만4천160㎡ 중 98.68%에 이르는 4천602만157㎡가 지정 후 공사 및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3년이 경과해 효력을 상실하게 됐으며, 면적만 해도 여의도의 16배에 달한다. 개정안은 하천예정지 지정 및 행위제한 규정을 삭제해 필요한 경우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예정지를 고시하지 않고 바로 하천구역을 고시하도록 해 국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논란 해소와 불편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개혁TF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박광온,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위한 보육세트법 대표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수원정)이 29일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ㆍ주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보육 세트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정부가 전체 보육예산을 책정한 이후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교육현장의 현실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자체의 현재 보육료 지원단가는 22만원으로 표준보육비용인 28만4천원에 미치지 못하는 등 부모의 추가 부담분과 어린이집 경영 악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기재부 및 복지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신설, 보육료 지원 단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주택법 개정안은 신축 공공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신설되는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보육은 민생정책의 가정 기본이자 우리 미래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를 현실화한다면 그 혜택을 학부모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가산책] 홍일표, “통신 감청 사후 관리 강화해야”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21일 수사기관이 감청을 통해 취득한 자료를 수사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폐기하고, 감청대상자 뿐 아니라 통신상대방인 제3자에게도 감청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통신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정보기관이 중대범죄나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이를 심사해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535건의 통신제한조치 영장이 청구됐고, 이중 479건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됐다. 그런데 최근 수사정보기관의 실시간 감청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이 매우 높아졌고, 이에 따라 감청 청구, 집행, 사후 관리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감청 집행 사건에 관해 공소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않을 때에는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인해 취득된 자료는 즉시 폐기하고, 30일 이내에 통신가입자와 통신상대방에게 통신제한조치 집행 사실과 집행기관, 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홍 의원은 감청 자료에는 통신 가입자들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의혹의 여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황진하, “과거 군사시설 부지 개발 행·재정적 지원을”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3선파주을)은 19일 군부대와 군시설의 이전통합으로 발생할 과거(종전) 군사시설 부지 개발과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담은 종전 군사시설 부지 개발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부대 주둔 지역과 주변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건축행위제한 등의 각종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은 물론 지역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고통을 감안,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가안보의 균등부담 차원에서 정부가 마땅히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별법안은 이같은 주장 등을 감안, 시도가 과거 군사시설 부지의 개발과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안전행정부에 제출하고, 안행부는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확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국가로 하여금 지자체가 종전부지 안의 국유지를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매입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고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대금을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부지의 개발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해 군 주둔으로 미뤄왔던 지역발전을 가능하게 지원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향후 도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군 시설의 이전을 원하는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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