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13일 식품으로 제한된 기부품목에 생활용품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경제위기로 저소득층 결식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을 제공, 민간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결식아동, 독거 노인, 재가 장애인, 무료급식소, 노숙자쉼터, 사회복지시설)은 식생활 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생활용품도 부족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그동안 식품으로 제한된 기부품목을 비누, 치약, 휴지 등의 생활용품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저소득층의 복지수준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이 식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면서 기초적인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생활용품인 비누, 치약, 화장지, 기저귀 등을 푸드뱅크를 통해 식품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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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민 기자
2014-11-13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