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대북전단 살포, 통일부 장관 승인토록”

윤후덕,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파주갑)은 12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통일부 장관이 승인토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과 함께 사회적 논란이 되는 등 심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가 추진하고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남북 교역 대상 물품에 통화ㆍ보조기억매체ㆍ광고선전물ㆍ인쇄물 등을 포함했다.

또 ‘반출ㆍ반입’ 행위에 ‘풍선기구 등의 이동ㆍ수송장비를 이용해 인쇄물 등을 불특정다수에게 살포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아울러 반출ㆍ반입의 승인과 관련, 통일부 장관이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승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단서로 포함했다.

윤 의원은 “최근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충돌과 갈등이 유발되고 있지만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영역이고 제한할 법적 근거와 관련규정이 없다며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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