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의하면 스토킹 신고는 2018년 2천772건, 2019년 5천468건, 2020년 4천515건으로 해마다 수천건에 달한다. 세 모녀 살인사건처럼 스토킹이 극단적 범죄인 살인으로 이어진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야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이 첫발을 떼게 됐다. 그동안 경범죄로 치부됐던 스토킹범죄를 이제는 초기 단계부터 형사사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제정되고 10월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1999년 제15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이후 22년 만에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스토킹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진 것이다.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됐다. 하지만 법률의 피해자 보호규정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와 목적규정의 의미가 법률에 충분히 반영됐는지는 의문이다. 현행법상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신고자법, 성폭력범죄처벌법, 가정폭력범죄처벌법 등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들의 규정을 참조해 구체적인 신변안전조치를 직접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더 큰 피해나 법익침해를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범죄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는 동안 피해자 보호에는 공백 상황이 발생한다. 이를 최소화하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도입 역시 필요하다. 또한 스토킹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정보보호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의 정보가 알려지는 경향이 있다.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과 공개금지, 신원관리카드 열람의 허용 및 제한 규정을 둠으로써 피해자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고용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피해자에 대한 변호인 선임 특례와 같은 규정도 명시해 정보보호를 구체화, 실질화해야 한다. 가해자로부터 분리되기 위한 긴급보호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긴급생계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 이용 지원, 교육지원 등의 서비스 지원의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은 상해, 살인, 성폭력 등 중한 범죄로까지 발전하는 심각한 행위다. 누구나 이러한 스토킹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법으로 가해자를 단죄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은 부족한 감이 많다. 신속히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추가돼 피해자가 피해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력 범죄의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원혜욱 한국피해자학회장인하대 교수
오피니언
원혜욱 한국피해자학회장•인하대 교수
2021-09-30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