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임대주택 조성 등 공익사업 지연시 주민 피해 보상을”

민주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29일 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이 지연되는 데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이 폐지 및 변경될 때만 보상할 수 있으며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는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토지 주민들은 토지가격 상승으로 더 높은 세금만 부담하거나, 보상을 담보로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등 공익사업 지연에 따른 부담을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토지 수용을 결정한 사업인정 후 1년이 넘도록 공익사업이 지연될 시에는 수용 토지에 부과되는 조세증가분과 담보대출의 이자 등을 보상하도록 했다. 또 공익사업이 3년 넘게 지연될 때는 수용될 토지 내 가건물 설치 금지 등 행위제한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개인의 토지를 수용할 때 재산권 제약은 수인 범위 내에서 최소화되어야 한다며 국가가 일방적으로 기간의 제한도 없이 토지 수용을 결정해 놓고 주민들의 피해를 방치하는 것은 과도한 헌법 취지 위반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가산책]김학용, “면직·파면 등 비위공직자 변호사 등록기준 강화를”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29일 비위공직자의 변호사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검사가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각각 5년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아 대부분의 비위 검사들이 옷을 벗은 이후에도 버젓이 변호사로 등록해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판사나 검사 등 공무원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대한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를 두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면직처분을 받은 검사에 대해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을 일정 기간(2년) 제한하고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 요건에서 공무원의 재직 중 위법행위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삭제, 비위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를 확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사표 내고 변호사 개업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비리 검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비위 판검사들의 변호사 등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가산책]“인천 건설산업 활성화 앞장 고마워요” 박상은 의원에 감사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은 의원(새인천 중 동 옹진사진)은 26일 인천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으로 지난 23일 대한건설협회 인천시지회(회장 이덕인)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건설협회 인천지회는 박 의원이 18대에 이어 19대에도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인천 신항 건설 △인천국제공항 3단계 사업 △인천 지하철 건설 등에 지역 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건설경기 침체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는 지역 업체의 숨통을 터줬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협회 인천지회는 박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새로 포함된 만큼 내년에 지역에서 추진될 각종 산업에 국가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벌어지는 사업 등 지역에서 진행되는 각종 공사에 지역 업체가 최대 40%까지 공사를 딸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한 영종지역 개발 등 국가적 사업은 물론, 인천 140여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 각 재개발 조합 등과 끊임없이 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가산책]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고용 안정·처우 개선을”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포천연천)은 25일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3개 법안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중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청소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방 직영기업 또는 지방공사 공단을 설립하도록 해 민간위탁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고 환경미화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자를 부정당업자에 추가, 근로 관련 법률의 준수를 유도하고 근로자인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청소 업무 공영화 방식은 계약 수탁자가 공적 기관이 됨으로써 부패를 방지하며 환경미화원 신분보장이 가능할 수 있다며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으로 불안해 하는 환경미화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가산책]원유철,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 안정 보장을”

개성공단 정상화가 가속도를 내는 가운데 입주기업들이 향후 정치적 상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국내 이전 혹은 대체 공장 신설 등을 지원해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18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기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 공장 등을 설치할 경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재정적 사항에 관한 지원을 우선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 등 정치적 상황으로 개성공단 운영이 어려워졌을 경우, 입주 기업들이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 공장 등을 설치할 때 우선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해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기업 경영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 의원은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북한의 일방적인 폐쇄조치로 중단된지 133일만에 정상화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면서 이번 정상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정책의 첫 결실인 만큼, 남북간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지속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가산책] “일자리 창출 위해 해외무역관 역할 강화를”

민주당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18일 양질의 해외 일자리 창출 위해 해외무역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무역이나 투자 등과 연계한 양질의 해외 일자리 수요를 발굴하고 정확한 현지 취업, 창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 인프라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 무역관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사업 범위에 국내 전문 인력의 해외 창업 및 취업 지원 업무가 포함돼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사업 영역에 국내 전문 인력의 해외 창업 및 취업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다. 부 의원은 그동안의 해외 일자리 창출 사업이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한 것은 실적쌓기에 급급해 질적 수준은 무시한 채 숫자 늘리기에 매달렸던 것도 원인이지만 이와 동시에 해외 무역관이라는 우수한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도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일 수 있다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우리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해외의 좋은 일자리를 연결하는 역할을 통해 청년 실업 해결의 훌륭한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가산책] “내국인,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 강화해야”

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은 15일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을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학생정원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되, 교육감은 20%의 범위에서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어기는 사례가 적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개정안은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자격 요건을 외국 거주 기간 5년 이상으로 강화했으며, 내국인 학생 수를 해당 외국인학교 학생정원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도록 했다. 또 내국인 입학비율을 초과2해 내국인을 입학시킨 경우 해당 외국인 학교에 대해 내국인의 모집 정지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교육부의 조사결과 입학자격에 미달한 내국인 학생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거나, 내국인 학생의 입학비율을 초과해 내국인이 입학한 경우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입학자격과 입학비율을 법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정가산책] “자치조례 제정 지자체에 권한 부여를”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천)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법령이 선점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자치입법권이 보장되지 않아 헌법이 규정하는 이상으로 지방자치를 제한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으며, 조례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규정만 가능하게끔 해 조례위반행위에 대한 범법의식을 약화시켜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자치입법권이 지방자치를 제한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라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