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우, 관련법 개정 추진
현행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법령이 선점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자치입법권이 보장되지 않아 헌법이 규정하는 이상으로 지방자치를 제한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으며, 조례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규정만 가능하게끔 해 조례위반행위에 대한 범법의식을 약화시켜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자치입법권이 지방자치를 제한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라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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