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1일 편견으로 인한 증오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ㆍ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ㆍ모욕적 언동 및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 갈등이 깊어지는 등 사회통합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한 개인적ㆍ사회적 편견에 의해 생성된 혐오감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인, 상해, 폭행,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온ㆍ오프라인에서 전라디언, 홍어, 좌빨, 수꼴, 일베충 등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언동이나 범죄로 국민 상호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실정이어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진정한 사회 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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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우일 기자
2013-12-01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