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사회복지사 사기 진작으로 복지 수준·질 향상을”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를 북돋움으로써 복지의 수준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사회복지사를 상훈법상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사가 국가를 대신해 소외된 계층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 수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사기 저하와 높은 이직률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속성과 전문성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사를 근정훈장ㆍ포장 수여 대상에 포함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원 의원은 앞으로도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사들이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힘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언론인클럽 주관으로 열린 제71회 경기미래포럼 초청강연회에 강연자로 나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어떻게든 방안을 만들어 사회복지사들이 신바람 나게 수혜자들을 돌보게 하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복지라고 강조한 바 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정가산책] “투표참여 독려 위한 선거구 방문홍보단 운영을”

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9일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투표정보전달을 위해 선거 기간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방문홍보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정치 선진국에서도 투표율 하락으로 인해 다양한 투표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자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이나 선거 기간에 입당 권유를 목적으로 호별로 방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투표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제한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기간에 투표참여 독려 및 투표정보전달을 위해 방문홍보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문홍보단 활동 중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해 지지ㆍ반대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원 의원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홍보단의 운영은 투표율을 높이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정가산책]원유철, “행정 불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를”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5일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외국국적 동포와 동일하게 국내거소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재외국민에게 상당한 행정적 불편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가에 대한 반감 및 재외국민으로서의 소외감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 재외국민의 행정적 불편함을 해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 재외국민협력위원장인 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지난 9월13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원 의원은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국적을 포기한 외국국적동포와 행정적으로 동일하게 국내거소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 심리적 거부감이 크다며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국내거소신고제도 역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가산책]김학용, “안전 서비스 위해 지방소방서 소방력 강화를”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4일 지방 소방관서의 소방력 강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0년도 IMF 조사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이탈리아의 소방재정 전반에 대한 국비 분담율은 각각 15.9%, 17.7%, 87.2%에 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1%에 불과하다. 또한 현행법에서 소방업무 전반에 대한 국고보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하위법령을 통해 소방업무 전반이 아닌 119구조장비에 한해서만 50%의 구입비용을 국고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소방차량은 노후율이 20.1%에 육박하고 있으며 안전사고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공사상자도 최근 5년간 1천707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장비 및 설비의 종류(소방자동차소방헬기 및 소방정방화복 등)와 국고보조의 최소 비율(50% 이상)을 명시, 소방장비 등의 적시 교체를 이끌어내고 지방 소방관서의 소방력을 보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의 안전 역시 최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전하진, “거점지구 우선 스마트그리드 사업 수행을”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은 28일 거점지구를 우선으로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력IT 융합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촉진할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많은 부분에 있어 여전히 전기사업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거점지구 내에서 전기를 생산공급하거나 서비스 제공사업을 하는 경우에 전기사업법 상의 발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발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거점지구 내에 지능형 전력저장장치, 디지털 전력량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분산형 전원장치 등의 설비 보급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규정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전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이 기존 법제도의 한계에 막혀 전력IT 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전국적 확산 이전에 거점지구를 우선으로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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