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회계투명성 제고 위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7일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직무제한을 통해 이해 상충을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회계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인회계사 등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해 회계감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공인회계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회사를 포함해 작성되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는 금지하지 않고 있어 회계감사의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또한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은 해당 회사의 비감사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다른 회사의 비감사용역업무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이해 상충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등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가 포함된 연결재무제표에 대해서도 해당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다른 회사의 비감사용역업무도 맡지 못하게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문제로 지적됐던 이해 상충 문제를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정가산책]윤후덕, 지방재정 부담 경감 2개 법률 개정안 동시 제출

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은 5일 지방재정 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하천법 개정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동시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정악화로 감액추경을 했던 경기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천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하천을 유지ㆍ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하천시설 및 구간을 제외한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시ㆍ도지사가 시행하게 하고 있다. 이로인해 유지보수 비용도 시도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유지ㆍ보수 비용을 부담하며 국가하천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점용허가권 등의 권한은 국토교통부가 행사하고 있어 현재 지자체에서는 하천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하기 역부족인 실정이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동구의 설치비용과 관련,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인 경우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자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비용 보조융자를 위한 세부 지원기준이 없어 국가의 재정 지원이 미흡한 결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과중한 실정이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가산책] “도서지역 공급 석유류에 부과되는 간접세 면제해야”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ㆍ동ㆍ옹진)은 도서지역 공급 석유류에 부과되고 있는 간접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도서지역은 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고, 육상지역과 비교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인구구성상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사회ㆍ경제적으로 국가의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도서지역 농ㆍ어민이 사용하는 전기 생산을 위한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해서만 면세혜택을 주고 있어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서해 5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이 필요 에너지원의 상당 부분을 상대적으로 고가인 석유류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 섬지역에 공급되는 모든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교육세 등을 면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생존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 도서지역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정가산책] 원유철, “외국기업 개성공단 투자땐 감세 등 혜택을”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3일 외국 법인이 개성공단에 투자할 때 조세감면과 행정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 법인이 개성공단에 투자할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사업자금을 융자해주거나 보험을 제공하도록 했다. 외국 법인은 일반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5.47~7.89%)보다 나은 조건으로 사업자금을 빌릴 수 있고, 북한이 투자자산을 몰수하는 등의 재산권 침해에 대비한 보험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세와 소득세, 관세 등을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조세감면 수준으로 깎아주도록 했다. 외투법은 부과된 법인세나 소득세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5년간 면제해 준다. 외국계 기업을 위한 개성공단 투자지원센터도 설립된다. 투자지원센터는 투자 상담과 안내, 홍보, 조사연구와 민원처리 대행 등 지원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원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보다 많은 외국기업들이 경제적 가치를 가진 투자처로 개성공단을 인식하고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성공단의 정상화와 국제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가산책] 이재영, “도의 지방교육재정전출금 부담 3.6%로 낮춰야”

경기도의 재정난 완화를 위해 지방교육재정전출금 부담비율을 현재 5%에서 3.6%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평택을)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도는 경기침체와 세수감소 등 재정여건 악화로 재정자립도가 급락, 지난 2009년부터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전환 등 재정난이 심각한 상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에 갚아야 할 빚이 9천억 원에 이르고 있어, 도교육청의 재정난도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 대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한 도교육청 법정전출금 비율은 17개 시도중 최고수준으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도 재정난 완화와 도교육청의 빚을 갚기 위해 그간 광역시와 같은 5% 수준으로 부담했던 지방교육재정전출금 부담비율을 타 도와 같은 3.6% 수준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타 도와 같이 도세에서 3.6%만 부담할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706억 원의 재정조정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로 인해 발생 금원을 교육청 전출금으로 활용할 경우 도와 교육청의 재정난을 완화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가산책] “협동조합 활성화 위한 관련법 정비 필요”

민주당 최원식 의원(인천 계양을)은 30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10개 법률을 정비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하루 평균 9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돼 올해 7월 말 기준 2천261개에 이르렀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동조합 설립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동조합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등 국가 시책에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에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을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의 사업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비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외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협동조합형 체인사업, 산림낙농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협동조합이 설립돼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다면,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민주적인 새로운 사회경제 대안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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