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범죄 관련 금융거래 명의 대여자 처벌 강화를”

이종걸, 관련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10일 범죄와 관련된 정황을 알면서도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를 처벌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관세법’ 및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차명거래를 이용한 비자금조성, 주가조작, 역외 탈세 등의 범죄가 사회문제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범죄행위에 이용된 차명거래에 명의를 대여해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차명거래를 통한 범죄행위를 예방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범죄수익의 은닉, 조세포탈, 관세포탈, 마약류 불법수익 등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려는 자 외에도 이러한 자를 위하여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준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범죄와 관련된 자를 위해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준 자를 처벌함으로써 차명거래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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