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3일 공공청사 이전 지역, 기존 공업지역 정비 필요지역 등에 규제를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 도입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수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정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해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2년 제정됐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30년 넘게 지속된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과밀억제시책은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켜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공공청사 등이 이전한 지역, 기존 공업지역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등을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토의 중심부이자 성장축인 수도권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개정안 제출이유를 밝혔다. 김재민기자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포천연천)은 3일 인사청문회와 관련, 인사청문특위 위원의 정보는 공개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과 위원으로 선임되는 국회의원의 범죄경력, 병역, 납세실적 및 체납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의 자질 및 업무능력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는 공개 진행하되, 공직후보자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가치관과 철학, 비전에 대한 검증은 철저하게 공개해야하지만 공직후보자의 신상털기로 본인과 가족의 사생활과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문제이므로 사생활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3일 국제대회의 대회안전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개정안과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시설과 선수, 관람객 등 국제경기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인 대테러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정원장이 맡도록 규정돼 있다. 이들의 업무는 대테러 외에도 국정원의 평소 업무가 아닌 시설 경비, 교통 관리, 화재 예방 등에 망라돼 있어 안전 대책이 대테러 대책으로 축소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회안전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대회안전대책본부와 공무원 파견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대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체계적으로 대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대회 조직위원회의역량과 책임에 한계가 있는 만큼 총리실이 중심이 돼 문화부, 안전부처를 총괄하는 안전 컨트롤 타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4선여주 양평 가평)은 30일 일본의 약탈 문화재 목록 은폐 행위 규탄 및 불법 반출 문화재 환수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일본이 일제 강점기 때 한국에서 반출해간 문화재 목록 등 조사 자료를 작성하고도 한국의 반환 요구를 우려해 숨겨온 사실이 일본의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결의안은 △일본이 보관하고 있는 대한민국 문화재 관련 기록 공개 촉구 △일제강점기 당시 불법부당 반출로 추정되는 문화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실한 조사 촉구 △불법 유출된 문화재의 원산국 반환이라는 유네스코 협약 이행 촉구 △국회는 정부에 대해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해 일본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을 할 것을 촉구한다는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국외로 반출된 우리의 주요 문화재는 약16만여점으로 이 중 일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가 악 6만7천여점으로 가장 많다면서 상당수는 일제강점기에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것으로 국제법적으로 환수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화재는 국가의 정체성으로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당시 한반도 내 문화재 반출 관련 자료를 조사해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의 반환요구를 우려해 장기간 그 자료를 은폐축소한 것은 역사에 대한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결의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김재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20일 대학입학전형절차에 장애수험생에 대해 필요한 수험 편의수단을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입학전형과정을 거쳐야 하는 장애수험생에 대하여는 차별적인 면접신체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별금지 조항만 있을 뿐 이들에 대한 편의제공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의 대학입학전형절차에 장애수험생에 대해 필요한 수험 편의 수단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수험생이 입시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15일 사전투표소를 대학교와 공단, 철도역사 등 유권자가 많이 유입되는 곳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소의 설치장소를 읍면동에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근편이성이나 인구밀집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편이성만을 고려해 읍면동사무소 중심으로 지정했고 결국 직장인들의 출근길이나 근무지에 인접한 투표소를 더 많이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투표참여를 증가시키기보다는 투표의 분산효과만 얻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전투표소를 선거인의 유입이 많은 공단, 대학교, 철도역사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해 실질적인 투표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선거인들에게 익숙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부재자투표소 560개 중 구시군청 96개소, 공공기관단체시설 135개소, 대학교 24개소를 우선적으로 사전투표소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강화갑)은 10일 강화 6도를 정부 지원 대상 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은 남북분단이라는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의 생활기반 시설 등을 정비확충,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강화군은 강화 본도를 기준으로 북한과의 거리가 해상 1.8㎞에 불과한 최인접 지역으로, 서해 5도 보다도 북한과 더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고, 군 비상 시 서해 5도와 동일하게 통제를 받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이처럼 서해 5도와 군사적지리적 여건이 매우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강화군 주민은 중앙 정부로부터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강화군에 속하는 도서 중 북한과 인접해 있고 연륙교량 건설 계획이 없는 미법도, 서검도, 주문도, 아차도, 볼음도, 말도를 지원 대상 지역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서해 5도와 마찬가지로 강화 6도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특수한 지리적 여건에 놓여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열악한 강화 6도의 정주여건이 개선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복지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9일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적극 행사 허용 위한 헌법 채택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일본이 스스로 그간의 외교활동을 부정하는 것이며 자국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보다 먼저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배상과 책임을 다할 것과 세계 평화를 위한 일조를 통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노력해야 한다고 일본정부에 엄중히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일본총리는 진정한 반성은 커녕 새로운 군국주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일본이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멈춰야 하며 우리 정부도 외교적 관계를 통해 더 이상 이러한 일본정부의 태도를 묵과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아베 총리는 그간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국제 평화를 도발하는 행위에 대해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각의 결정으로 주변 국가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6일 416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성안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54일간 전문가 입법간담회, 유가족 면담, 입법 책임위원 연석회의, 법안 축조심사 등 20여 차례 이상의 회의를 거쳐 성안된 것으로 오는 16일 본회의 처리 예정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진상 규명,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 등 크게 3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하거나 자료 등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청문회 개최, 특별검사 수사요청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2일 세월호 침몰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유족 및 부상자의 조속한 피해보상 근거를 담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특별법과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특별법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 차원의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 마련과 특별법 제정을 총괄하는 새누리당 세월호 특별법 및 국민안전 혁신TF 팀장을 맡고 있다. 피해보상 특별법은 국가가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에게 최대한 신속히 피해보상과 사고수습 등을 추진하고 배상책임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진상조사 특별법에는 세월호 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여야 의원 10명, 희생자 유족 및 부상자 대표 4명, 민간 전문가 6명 등이 참여하는 독립된 지위의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1년간 운영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TF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법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30일 불법택시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상운송을 콜영업형태로 불법적인 택시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또한 자가용자동차 등을 이용한 불법택시영업행위는 도심지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술집이용 고객이나 종업원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도시 외곽지역의 경우 자가용 대리운전업체 간판을 걸어놓고 대리운전과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여객운송행위를 병행하고 있어 문제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렌트차량이나 자신의 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불법택시영업자는 이용자에 대한 보험가입이 되지 않아 운송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종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그 피해는 이용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25일 국가유공자수권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 혜택 연령기준을 60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7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및 수권 유족 등에 대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으나 기준 연령이 너무 높아 혜택을 받는 대상자 수가 너무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및 수권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 혜택 연령기준을 75세에서 60세로 연령기준을 하향 조정해 의료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도록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의료지원은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보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지원기준을 7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턱없이 인색한 처우다며 나라의 위기 때 헌신하신 분들이 존경받고 명예롭게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의료지원 연령기준 하향조정으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참전명예수당 인상 역시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25일 유독물질고압가스 등 위험물 운송차량의 안전운송 관리규정을 담은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유독화학물고압가스 등 위험물질 운송차량 교통사고 사망률은 일반교통사고 사망률의 6배(2006~2010)에 달하며 국내 위험물질 운송차량은 약 9만대, 이중 유독화학물질 운송차량이 4천대, 고압가스 운송차량은 2천대이며 국내 위험물질 제조업체는 2천238개, 위험물질 운반업체는 269개이다.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우회하는 경로안내, 인구밀집지역에서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는 등 위험물질 운송 전 과정을 실시간 추적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위험물질의 범위 및 운송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류유독물질고압가스 등 운송차량 300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향후 전국 약 9만대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사고 후 처리보다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대책 마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위험물 운송차량의 실시간 운송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예방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지며 관련기관의 정보공유 지원을 통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25일 국가유공자수권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 혜택 연령기준을 60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7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및 수권 유족 등에 대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기준 연령이 너무 높아 혜택을 받는 대상자 수가 너무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및 수권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 혜택 연령기준을 75세에서 60세로 연령기준을 하향 조정해 의료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도록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의료지원은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원기준을 7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턱없이 인색한 처우다며 나라의 위기 때 헌신하신 분들이 존경받고 명예롭게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이자 의무다. 의료지원 연령기준 하향조정으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22일 일제식민지배를 옹호하거나 순국선열애국지사강제동원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일제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법률 제정법률안(일명 문창극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고 독립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는 행위를 비방하거나 그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는 등 과거사를 왜곡하는 행위,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를 한 자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서 이미 사망한 자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자로서 이미 사망한 자를 모욕을 한 자도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민족차별행위 부인, 순국선열애국지사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일제의 잘못된 억지 논리를 앞세워 국내에서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친일세력을 단죄하고 후손들에게 국가와 애국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고양 일산동)은 16일 국공립사립학교에 의무교육대상자가 수업에 필요한 학습준비물 구입비용을 예산의 안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는 학습준비물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과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됐지만 법적 근거도 없이 시도교육청 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사립학교에 의무교육대상자가 수업에 필요한 학습준비물 구입비용을 예산의 안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교육부 장관은 학습준비물의 효율적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습준비물 구입 및 운용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작한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로 인해 준비물이 부족하거나 생략된 부실한 수업이 진행되고, 영세한 학교 앞 문구점을 문 닫도록 하는 등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며 따라서 확고한 교육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10일 학교 안전교육 확보와 계획 마련에 관련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의식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낮아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과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등 안전교육을 진흥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의 포함 의무를 신설했다. 법안 개정이 이뤄질 경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안전사고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학교 안전불감증은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돼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학교 안전교육을 위한 계획마련 등 국가와 지자체의 안전교육 의무와 관련된 법 조항을 시급히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25일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취약지 환자 가정방문 진료토록 하고 국민건강보험제도계획보건의료발전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의 국민건강 관련 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나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소속 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건강보험제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 개정안과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시행의 계획과 그 집행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교통이 불편한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은 도시지역에 있는 병의원을 내원하지 않고는 의사의 진찰이나 처방을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가 매우 어렵다며 국민의 건강권 확립 차원에서 의료 공공성 강화 등에 관련된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13일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LH, SH공사에 대해 구분회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과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LH공사는 사업별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분양주택사업과 임대주택사업을 구분하고 있지 않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인한 부채발생 규모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또한 SH공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공사는 구분회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아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부채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분양주택사업과 임대주택사업부문의 회계를 명확히 구분했으며 또한 지방공사에 대해서도 구분회계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LH,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임대주택공급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 규모가 더 분명하게 산정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하고 보다 비용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12일 안전한 교육환경 수립을 골자로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학생의 교육환경과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이 없고 초ㆍ중등교육법은 학교 밖 교육활동 및 안전한 교육활동 마련을 위한 방안이 명시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규정 △교육부장관에 의한 안전한 교육환경 및 안전교육 관련 지침 제정,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통보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교장의 관리감독 의무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큰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계속 실패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 2건을 비롯해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