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학용, “정비 필요한 공업지역 규제 완화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3일 공공청사 이전 지역, 기존 공업지역 정비 필요지역 등에 규제를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 도입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수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정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해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2년 제정됐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30년 넘게 지속된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과밀억제시책은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켜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공공청사 등이 이전한 지역, 기존 공업지역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등을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토의 중심부이자 성장축인 수도권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개정안 제출이유를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日 약탈 문화재 목록 은폐행위 규탄한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4선여주 양평 가평)은 30일 일본의 약탈 문화재 목록 은폐 행위 규탄 및 불법 반출 문화재 환수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일본이 일제 강점기 때 한국에서 반출해간 문화재 목록 등 조사 자료를 작성하고도 한국의 반환 요구를 우려해 숨겨온 사실이 일본의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결의안은 △일본이 보관하고 있는 대한민국 문화재 관련 기록 공개 촉구 △일제강점기 당시 불법부당 반출로 추정되는 문화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실한 조사 촉구 △불법 유출된 문화재의 원산국 반환이라는 유네스코 협약 이행 촉구 △국회는 정부에 대해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해 일본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을 할 것을 촉구한다는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국외로 반출된 우리의 주요 문화재는 약16만여점으로 이 중 일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가 악 6만7천여점으로 가장 많다면서 상당수는 일제강점기에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것으로 국제법적으로 환수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화재는 국가의 정체성으로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당시 한반도 내 문화재 반출 관련 자료를 조사해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의 반환요구를 우려해 장기간 그 자료를 은폐축소한 것은 역사에 대한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결의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강화 6도, 서해 5도 지원법에 포함시켜야”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강화갑)은 10일 강화 6도를 정부 지원 대상 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은 남북분단이라는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의 생활기반 시설 등을 정비확충,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강화군은 강화 본도를 기준으로 북한과의 거리가 해상 1.8㎞에 불과한 최인접 지역으로, 서해 5도 보다도 북한과 더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고, 군 비상 시 서해 5도와 동일하게 통제를 받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이처럼 서해 5도와 군사적지리적 여건이 매우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강화군 주민은 중앙 정부로부터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강화군에 속하는 도서 중 북한과 인접해 있고 연륙교량 건설 계획이 없는 미법도, 서검도, 주문도, 아차도, 볼음도, 말도를 지원 대상 지역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서해 5도와 마찬가지로 강화 6도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특수한 지리적 여건에 놓여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열악한 강화 6도의 정주여건이 개선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복지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가산책] “日 집단자위권 허용 헌법채택 묵과 못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9일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적극 행사 허용 위한 헌법 채택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일본이 스스로 그간의 외교활동을 부정하는 것이며 자국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보다 먼저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배상과 책임을 다할 것과 세계 평화를 위한 일조를 통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노력해야 한다고 일본정부에 엄중히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일본총리는 진정한 반성은 커녕 새로운 군국주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일본이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멈춰야 하며 우리 정부도 외교적 관계를 통해 더 이상 이러한 일본정부의 태도를 묵과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아베 총리는 그간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국제 평화를 도발하는 행위에 대해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각의 결정으로 주변 국가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가산책] 김태원 “위험물 운송차량 실시간 추적·모니터링을”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25일 유독물질고압가스 등 위험물 운송차량의 안전운송 관리규정을 담은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유독화학물고압가스 등 위험물질 운송차량 교통사고 사망률은 일반교통사고 사망률의 6배(2006~2010)에 달하며 국내 위험물질 운송차량은 약 9만대, 이중 유독화학물질 운송차량이 4천대, 고압가스 운송차량은 2천대이며 국내 위험물질 제조업체는 2천238개, 위험물질 운반업체는 269개이다.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우회하는 경로안내, 인구밀집지역에서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는 등 위험물질 운송 전 과정을 실시간 추적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위험물질의 범위 및 운송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류유독물질고압가스 등 운송차량 300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향후 전국 약 9만대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사고 후 처리보다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대책 마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위험물 운송차량의 실시간 운송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예방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지며 관련기관의 정보공유 지원을 통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가산책] “순국선열·애국지사 명예훼손 행위 처벌을”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22일 일제식민지배를 옹호하거나 순국선열애국지사강제동원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일제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법률 제정법률안(일명 문창극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고 독립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는 행위를 비방하거나 그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는 등 과거사를 왜곡하는 행위,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를 한 자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서 이미 사망한 자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자로서 이미 사망한 자를 모욕을 한 자도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민족차별행위 부인, 순국선열애국지사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일제의 잘못된 억지 논리를 앞세워 국내에서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친일세력을 단죄하고 후손들에게 국가와 애국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가산책] 유은혜,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법적 근거 마련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고양 일산동)은 16일 국공립사립학교에 의무교육대상자가 수업에 필요한 학습준비물 구입비용을 예산의 안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는 학습준비물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과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됐지만 법적 근거도 없이 시도교육청 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사립학교에 의무교육대상자가 수업에 필요한 학습준비물 구입비용을 예산의 안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교육부 장관은 학습준비물의 효율적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습준비물 구입 및 운용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작한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로 인해 준비물이 부족하거나 생략된 부실한 수업이 진행되고, 영세한 학교 앞 문구점을 문 닫도록 하는 등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며 따라서 확고한 교육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가산책] 국민건강 관련 법안 3건 대표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25일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취약지 환자 가정방문 진료토록 하고 국민건강보험제도계획보건의료발전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의 국민건강 관련 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나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소속 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건강보험제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 개정안과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시행의 계획과 그 집행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교통이 불편한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은 도시지역에 있는 병의원을 내원하지 않고는 의사의 진찰이나 처방을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가 매우 어렵다며 국민의 건강권 확립 차원에서 의료 공공성 강화 등에 관련된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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