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유은혜,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법적 근거 마련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고양 일산동)은 16일 국공립·사립학교에 의무교육대상자가 수업에 필요한 학습준비물 구입비용을 예산의 안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는 학습준비물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과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됐지만 법적 근거도 없이 시·도교육청 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사립학교에 의무교육대상자가 수업에 필요한 학습준비물 구입비용을 예산의 안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교육부 장관은 학습준비물의 효율적·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습준비물 구입 및 운용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작한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로 인해 준비물이 부족하거나 생략된 부실한 수업이 진행되고, 영세한 학교 앞 문구점을 문 닫도록 하는 등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며 “따라서 확고한 교육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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