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학용, “정비 필요한 공업지역 규제 완화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수정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3일 공공청사 이전 지역, 기존 공업지역 정비 필요지역 등에 규제를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 도입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수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정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해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2년 제정됐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30년 넘게 지속된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과밀억제시책은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켜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공공청사 등이 이전한 지역, 기존 공업지역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등을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토의 중심부이자 성장축인 수도권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개정안 제출이유를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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