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25일 국가유공자·수권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 혜택 연령기준을 60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7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및 수권 유족 등에 대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기준 연령이 너무 높아 혜택을 받는 대상자 수가 너무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및 수권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 혜택 연령기준을 75세에서 60세로 연령기준을 하향 조정해 의료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도록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의료지원은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원기준을 7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턱없이 인색한 처우다”며 “나라의 위기 때 헌신하신 분들이 존경받고 명예롭게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이자 의무다.
의료지원 연령기준 하향조정으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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