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유독화학물·고압가스 등 위험물질 운송차량 교통사고 사망률은 일반교통사고 사망률의 6배(2006~2010)에 달하며 국내 위험물질 운송차량은 약 9만대, 이중 유독화학물질 운송차량이 4천대, 고압가스 운송차량은 2천대이며 국내 위험물질 제조업체는 2천238개, 위험물질 운반업체는 269개이다.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우회하는 경로안내, 인구밀집지역에서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는 등 위험물질 운송 전 과정을 실시간 추적·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위험물질의 범위 및 운송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류·유독물질·고압가스 등 운송차량 300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향후 전국 약 9만대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사고 후 처리보다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대책 마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위험물 운송차량의 실시간 운송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예방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지며 관련기관의 정보공유 지원을 통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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