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교육법개정안 등 발의
현행 교육기본법은 학생의 교육환경과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이 없고 초ㆍ중등교육법은 학교 밖 교육활동 및 안전한 교육활동 마련을 위한 방안이 명시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규정 △교육부장관에 의한 안전한 교육환경 및 안전교육 관련 지침 제정,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통보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교장의 관리감독 의무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큰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계속 실패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 2건을 비롯해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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