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의식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낮아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과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등 안전교육을 진흥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의 포함 의무를 신설했다.
법안 개정이 이뤄질 경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안전사고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학교 안전불감증은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돼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학교 안전교육을 위한 계획마련 등 국가와 지자체의 안전교육 의무와 관련된 법 조항을 시급히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