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학교 안전교육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10일 학교 안전교육 확보와 계획 마련에 관련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의식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낮아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과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등 안전교육을 진흥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의 포함 의무를 신설했다.

법안 개정이 이뤄질 경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안전사고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학교 안전불감증은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돼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학교 안전교육을 위한 계획마련 등 국가와 지자체의 안전교육 의무와 관련된 법 조항을 시급히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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