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25일 추진위원회 해산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매몰비용)에 대한 기준일을 보조일에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신청일로 바꾸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의 해산을 신청해 추진위 승인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추진위 해산 신청은 내년 1월말까지 유효하며,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내년 8월1일까지로 돼 있어 추진위 해산 신청 유효기간에 임박해 추진위 승인이 취소될 경우 사용비용 보조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작성 및 준비와 서류 검토 등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추진위 승인이 취소됐을 경우 추진위의 해산 사용비용에 대해 신청일 기준으로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함 의원은 법정기한에 임박해서 추진위가 취소된 곳은 내년 8월까지만 비용 보조를 할 수 밖에 없어 6개월 안에 모든 절차가 끝내야 해산비용이 지급된다며 부족한 시간은 행정적 문제와 비용 검증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고, 졸속으로 진행된 절차적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김태원, “LH 등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 공동 도시개발”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23일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해 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LH 등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가 협약을 체결, 공동으로 도시개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 개발이 수익을 과다하게 발생시킨다는 전제하에 제정돼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규정이 많아 최근 부동산시장의 정상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LH 등 공기업의 도시개발 참여방식이 전면수용방식에 치우쳐 있어 초기사업비 마련을 위한 부채가 늘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지만 현행 법령에서는 공동개발 방식 등의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하기에는 미흡하다. 개정안은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가 협약을 체결해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공공민간 공동개발사업 도입으로 LH 등 공기업의 개발 노하우와 민간의 창의성이 결합된 도시개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김용남, “수원市, 특정광역시로 승격을”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병)은 17일 수원시를 수원특정광역시로 승격하기 위해 관련 법안 3개를 대표발의했다. 이날 제출한 법안은 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다. 수원특정광역시 설치법안은 수원시를 수원특정광역시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원특정광역시는 기존 시군자치구에 비해 행정재정 운영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재정사무 특례 등을 갖도록 했다. 조직특례의 하나로 수원특정광역시의회 부의장을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기초지자체의 종류에 기존 시군구 외에 인구 100만 이상의 특정광역시를 추가하는 내용이며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현행 도세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취득세를 전액 특정광역시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수원시는 해마다 취득세를 거둬 경기도로 올려보낸 뒤 재정보전금(47%)과 지방교부세(3%) 명목으로 50%만 되돌려 받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원시의 세수는 연간 1천700억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수원시 인구는 116만7천여명으로 울산광역시 인구보다 5천여명이 더 많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원시의 재정과 사무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수원시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노철래,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행위 근절 대책 마련을”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광주)은 15일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의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체류 관리를 위해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에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들의 경우 상습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등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외국인 체류 관리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관련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노 의원은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은 줄어들지만 외국인범죄는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불법체류 외국인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벌금을 강화하고 체류허가 취소 등 징계의 선택 폭을 넓혀 범죄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학습환경 저해 화상경마장 설치 규제 강화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이 19일 화상경마장 설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 이내의 범위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화상경마장과 같은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의 경우 반경 200m 밖에 있더라도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으로 학습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천㎡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ㆍ경정장은 교육감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김 의원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은 사행산업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산업 허가ㆍ승인에 앞서 미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사행산업시설을 도심 한복판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있는데 심지어 주택가와 학교 주변에 굳이 설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건전한 사행산업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정가산책] “공항주변 지역 안전범위 내 건축물 설치 허용을”

항공학적 검토를 의무화해 항공기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실상 공항주변 지역에 건축ㆍ구조물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항공학적 검토란 항공안전과 관련, 시계비행 및 계기비행절차 등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안전수준을 유지하면서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계획된 검토 및 평가다. 현행 항공법은 공항주변의 경우 항공기 안전을 이유로 어떠한 건축ㆍ구조물도 고도제한 높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고도제한 높이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항공기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향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공항 주변에 장애물 등의 설치ㆍ방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은 반드시 항공학적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 의원은 항공학적 검토가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으나 사실상 집행기관인 국토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항공학적 검토를 법령으로 격상시켜 의무화함으로써 사실상 공항주변에 장애물 설치 등의 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정가산책] “용인 가축분뇨처리시설 국비지원 사업 선정”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용인갑)은 12일 백암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이 국비지원 신규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인 11일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영훈 청장으로부터 환경부가 기획재정부로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에 백암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착수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 6억원을 반영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이 의원이 총 300억원이 투입될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요구 주민 탄원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전달하는 등 꾸준히 방문요청한 결과 처인구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지원 및 규제완화 요구가 결실을 얻은 것이다. 이 의원은 김영훈 청장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용인시 하수도정비계획 변경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국비지원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또 △팔당 유역 특별대책지역 권역 재조정 △용인시 포곡읍모현면이동면 하수처리 미지정 구역 편입 등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인시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지원과 개량 증설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등을 요청했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정가산책]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 해운안전 기준 강화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12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선원법ㆍ해사안전법ㆍ해운법 개정안 등 안전강화 3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당시 선원들이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선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으며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마련토록 해 정기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해사안전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1998년 7월부터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제안전관리교육을 외항선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내항 여객선에도 적용, 내항선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해운법 개정안은 부실한 운항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법상 시행규칙에 위임돼 있는 운항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고 운항관리자의 자격을 강화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면 세월호 참사는 또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다. 유가족들의 의사가 반영된 특별법을 포함한 세월호 관련법들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국민의 한숨과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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