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항공법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항공학적 검토란 항공안전과 관련, 시계비행 및 계기비행절차 등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안전수준을 유지하면서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계획된 검토 및 평가다.
현행 항공법은 공항주변의 경우 항공기 안전을 이유로 어떠한 건축ㆍ구조물도 고도제한 높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고도제한 높이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항공기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향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공항 주변에 장애물 등의 설치ㆍ방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은 반드시 항공학적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 의원은 “항공학적 검토가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으나 사실상 집행기관인 국토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항공학적 검토를 법령으로 격상시켜 의무화함으로써 사실상 공항주변에 장애물 설치 등의 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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