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해운법’ 일부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28일 ‘여객선 운항관리규정’을 심사하는 민간위원이 수뢰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해경으로 하여금 선사가 작성한 운항관리규정에 승선정원, 화물 적재한도 등 여객선 운항 안전에 관한 내용이 적정하게 작성돼 있는지를 심사해운항관리규정을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심사한 위원 중 해경 공무원은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민간 심사위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배임수재죄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이에 개정안은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위원이 뇌물을 수수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해 가중처벌을 받도록 규정했다.
부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행적으로 반복돼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더 강력한 제도들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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