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관련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안전교육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ㆍ도 교육청에 안전교육의 체계적 지원에 필요한 안전교육지원기구를 설치하고 안전교육에 관한 조사ㆍ연구, 안전교육 담당 전문강사 양성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안전교육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안전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시ㆍ도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학생들이 교내ㆍ교외 학습, 체험활동을 하는 데 있어 보다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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