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25일 추진위원회 해산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매몰비용)에 대한 기준일을 보조일에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신청일로 바꾸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의 해산을 신청해 추진위 승인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추진위 해산 신청은 내년 1월말까지 유효하며,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내년 8월1일까지로 돼 있어 추진위 해산 신청 유효기간에 임박해 추진위 승인이 취소될 경우 사용비용 보조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작성 및 준비와 서류 검토 등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추진위 승인이 취소됐을 경우 추진위의 해산 사용비용에 대해 신청일 기준으로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함 의원은 “법정기한에 임박해서 추진위가 취소된 곳은 내년 8월까지만 비용 보조를 할 수 밖에 없어 6개월 안에 모든 절차가 끝내야 해산비용이 지급된다“며 “부족한 시간은 행정적 문제와 비용 검증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고, 졸속으로 진행된 절차적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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