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6일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이용 전 채무조정 절차 및 계획 등에 관해 신용상담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만으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될 수 있게 되어 있다.
개정안은 개인채무자가 더 적합한 채무조정 절차를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고,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방지를 위해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이용 전 채무조정을 위한 절차 및 계획 등에 관하여 신용상담을 받도록 마련했다.
이 의원은 “현행 제도는 변제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어 일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인 조정 비용도 과다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채무자가 더 적합한 채무조정 절차를 선택할 기회를 갖게 되어 향후 경제적 재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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