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군형사소송 절차 형사소송법에 맞춰 보완·정비를”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군형사소송절차를 현행 형사소송법의 체계에 맞춰 보완·정비하는 내용의 ‘군형사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전 의원은 군 사법제도가 보다 공정ㆍ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사절차의 적법성 보장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 종료 후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후 의견진술권 보장 △보석조건의 다양화 △소송비용 부담제도 등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비롯해 피해자의 인권보호, 군수사기관의 인권 침해 방지 및 수사절차의 적법성 보장을 위한 근거규정 등을 마련했다.

전 의원은 “군사법기관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군사법원과 군검찰 조직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현행 군사재판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하려 한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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