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초기 중견기업, 공공조달 시장 참여 제한적 허용을”

새누리당 인천시당 위원장인 홍일표 의원(남갑)은 8일 중소기업 간 경쟁시장에 참여 해 오던 매출액 2천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에 한해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중소기업 간 경쟁 시장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그 동안 중견기업계는 중기 간 경쟁 시장에서 제외되는 것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부담이 되며 피터팬 증후군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해 왔다. 이로 인해 중기 간 경쟁시장 잔류를 목적으로 성장을 기피하고 졸업기업은 기업쪼개기 등 편법적 방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홍 의원은 성장 이후 초기 중견기업이 공공조달 시장 참여가 단절돼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시장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위장 중소기업도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초기 중견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장 참여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이 졸업 후 초기 성장 단계에서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성장을 이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가산책] 이종걸, 보험사 ‘계열사 지분보유한도’ 강화 추진

보험사가 자사의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할 때 제한 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7일 보험사 계열사 지분보유한도(3%)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험사는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을 자사 총자산의 3%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이 기준은 증권을 사들일 당시의 액수인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총자산의 3%라는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보유한도 기준을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인 공정가액으로 변경토록했다. 현재는 총자산의 3% 안에서 증권을 취득하면 시장가격 변동으로 보유증권 액수가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과분을 매각해야 한다. 매각 기한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매년 20%씩 줄이도록 부칙을 통해 규정했다.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삼성생명은 총 자산의 12%, 삼성화재는 6%가량의 삼성 계열사 증권을 보유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보험사 중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두 곳이다. 현재 보유 중인 계열사의 유가증권이 법적 한도를 넘게 돼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다른 업종에서의 규제는 대부분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보험업만 예외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해 왔다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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