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근로자 업무 외 부상·질병 휴직시 상병휴직·급여 지급을”

김경협 ‘상병휴직법’ 대표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24일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1년 이내의 상병휴직을 허용하도록 하고 정부는 휴직 기간 상병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일명 ‘상병휴직법’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개인적 부상·질병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회보장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노동시장 이탈(퇴직)과 빈곤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상병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허용과 휴직기간은 1년 이내 상병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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