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경협 ‘선원 비정규직 사용 금지법’ 입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8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업무에 대해서는 계약직 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기간제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선원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기간제법에서는 특별한 제한장치 없이 기간제근로자를 마구잡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률적 균형성에도 맞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선원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업무에 대해서는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선원에 대해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금지한 반면, 기간제법에서 선원을 계약직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던 것은 모순”이라면서 “법률적 균형성 차원에서도 선원 등의 업무에 계약직근로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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