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치과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만 전문과목 표시해야”

민주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5일 치과병원의 설립요건을 명확히 하고 치과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만 전문과목을 표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난해 12월31일부로 치과의사는 종합병원과 수련치과병원에 한해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단서 유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치과의원에서도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고 이를 표시한 치과의원은 응급환자를 제외한 표시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게 됐다. 이에 국민들의 혼란이 예상되며 의료가 보철, 교정 등 수익성이 높은 진료에 편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치과병원 설립기준을 5개 이상 병상, 5개 이상 진료과로 명확히 하고 치과진료과목 표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가능하도록 하는 대신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을 구별할 수 있는 시설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국민에게 양질의 구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정가산책] 김명연, 구급차 불법이용과 응급환자 이송 중 부당요금 청구 방지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29일 구급차 불법이용과 응급환자의 이송 중 부당요금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구급차에 블랙박스와 요금미터기를 장착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 방지책이 없어 연예인을 비롯한 일부 계층에서 개인용도로 불법 사용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어 왔다. 특히 이송 중 응급환자의 상황과 응급처치 등 구급차 내ㆍ외부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부당한 요금청구 시비가 끊이지 않는 등 문제로 지적됐다. 개정안은 구급차에 GPS와 요금미터기, 전ㆍ후방 및 실내상황을 기록하는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해 구급차의 불법 사용 및 응급환자의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각종 시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다만 이송환자에게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병ㆍ의원과 정부기관의 구급차에 한해서는 요금미터기 설치의무를 제외했다. 김 의원은 환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응급환자 이송 중 사망에 대한 원인도 파악할 수 있어 예방 가능한 사망률이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정가산책] 유은혜, 학생자치 근거 마련 위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민주당 유은혜 의원(고양 일산동)은 29일 학교자치를 통해 학교를 소통과 협력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초ㆍ중등학교와 대학에 학생자치기구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법률에 근거가 직접 규정돼 있지 않아 기능ㆍ권한이 제한되거나 지원과 관심이 부족해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과 관련된 학부모ㆍ교직원ㆍ학생 등이 참관을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학생회, 동아리, 학생언론단체 구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자치기구의 설치ㆍ운영 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토록 했다. 유 의원은 건전한 민주시민 양성이 우리 교육의 중요한 목표인 만큼 학습활동 이외에 구성원들이 직접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치활동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정가산책] 심재철, “R&D 역량 높은 중소기업 등에 투자지원 강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17일 R&D 역량이 높은 중소기업과 정부에서 심사를 거친 R&D 입문단계 중소기업에 대해 투자 지원을 강화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은 대표적인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으로 국가 R&D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며, R&D 입문 단계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나 기술혁신 도입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현재 R&D 입문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R&D 역량이 높은 중소기업과 정부에서 심사를 거친 R&D 입문단계 중소기업에 대해 투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가산책]윤상현, “예산안 의결 법정기한 넘길땐 정당 지급 국고보조금 삭감을”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은 15일 국회의 예산안 의결이 법정 시한을 넘길 경우 교섭단체인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산안 법정 심의기한을 지키지 않더라도 국회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는 지난 11년간 매년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고, 심지어 올해 예산안은 1956년 정부 회계연도 시작이 1월1일로 바뀐 이후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예산안이 처리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예산안 처리 기일인 12월2일을 넘겨 12월3일부터 12월16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의 15%가 삭감되고, 17일부터 12월 말까지 의결하는 경우에는 30% 삭감, 새해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예산안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50% 삭감하는 것이 골자다. 윤 의원은 국회의 예산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면 준예산 편성 등으로 인해 정부와 국민 민생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차단될 것이고, 불확실성이 사라져 국민 삶의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가산책] 한선교, “택시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면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인 한선교 의원(새용인병)은 15일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 택시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카드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5천원 이하의 택시 요금 소액결제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신용카드사업자가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익공유 및 고통분담의 동반성장 차원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이나 경기 등 일부 지자체는 6천원 이하의 소액결제에 대해 지자체 예산으로 카드수수료 대납 등을 해주고 있으나 복지예산 등으로 인한 재정 지출규모가 커지면서 매년 부담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의원은 재정 수요에 따라 택시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대납은 언제라도 중단될 수 있고, 지자체마다 지원 규모나 내역이 달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종사자도 많다고 지적다. 그는 또한 지난 1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택시가 공공교통으로 인정받지 못해 전국 28만7천여명의 택시종사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다며 고통분담과 카드사들의 이익공유를 통해 사회통합 차원에서라도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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