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12일 백두산 및 주변국의 화산 재해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백두산은 지난 2010년 2월 중국러시아북한의 경계 지하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하고 화산가스 분출로 지표식물이 고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온천수 온도가 높아지고 화학성분이 변화하는 등 백두산 분화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의 범위에 화산을 추가하고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및 화산재해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또 화산방재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부가 화산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0년 아이슬란드 화산폭발로 인한 화산재로 인해 약 2조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던 점을 교훈 삼아 우리도 화산 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포천연천)은 5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전문상담사제도를 활용, 일반 상담서비스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검사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감을 앞두고 김 의원실에서 북한이탈주민 295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관련 조사를 벌인 결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 55.2%에 이르고, 우울하거나 슬프다 78.6%, 무기력하고 식욕상실 63.4%, 걱정불안불면증 증세 81% 등 탈북 및 정착과정에서의 정신적 문제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관리가 잘 이뤄지게 해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에서 경험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며 쌓이는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위험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전문상담사제도를 활용해 정신건강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건강을 관리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민주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5일 치과병원의 설립요건을 명확히 하고 치과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만 전문과목을 표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난해 12월31일부로 치과의사는 종합병원과 수련치과병원에 한해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단서 유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치과의원에서도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고 이를 표시한 치과의원은 응급환자를 제외한 표시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게 됐다. 이에 국민들의 혼란이 예상되며 의료가 보철, 교정 등 수익성이 높은 진료에 편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치과병원 설립기준을 5개 이상 병상, 5개 이상 진료과로 명확히 하고 치과진료과목 표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가능하도록 하는 대신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을 구별할 수 있는 시설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국민에게 양질의 구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평택 갑)은 30일 사회복지사를 상훈법상 근정 훈포장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사가 국가를 대신해 소외된 계층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 수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사기 저하와 높은 이직률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속성과 전문성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개정안은 그동안 사회복지사들이 사회적 소외계층의 국민 복리 증진과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며, 이에 대한 국가의 업무를 대신하지만 정부포상제도가 없어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원 의원은 국가를 대신해서 노고가 많은 사회복지사를 위해 사기 진작과 사회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라면서 앞으로도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사들이 권익,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힘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광명을 당협위원장)은 30일 해외긴급구호 비전투부대 파병할 때 사후 국회동의를 받는 내용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해외에 긴급재난이 발생하면 피해국에 민간 긴급 구호대와 긴급 구호물품 등을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공병 등 비전투부대가 파견될 때는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긴급재난 구호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야 해외에 파병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해외 긴급재난 구호가 필요한 곳에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가 아닌 부대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결정으로 부대를 긴급파견한 후 국회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했다. 손 의원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지위와 위상이 높아진 만큼 관련법을 개정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29일 구급차 불법이용과 응급환자의 이송 중 부당요금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구급차에 블랙박스와 요금미터기를 장착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 방지책이 없어 연예인을 비롯한 일부 계층에서 개인용도로 불법 사용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어 왔다. 특히 이송 중 응급환자의 상황과 응급처치 등 구급차 내ㆍ외부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부당한 요금청구 시비가 끊이지 않는 등 문제로 지적됐다. 개정안은 구급차에 GPS와 요금미터기, 전ㆍ후방 및 실내상황을 기록하는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해 구급차의 불법 사용 및 응급환자의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각종 시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다만 이송환자에게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병ㆍ의원과 정부기관의 구급차에 한해서는 요금미터기 설치의무를 제외했다. 김 의원은 환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응급환자 이송 중 사망에 대한 원인도 파악할 수 있어 예방 가능한 사망률이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민주당 유은혜 의원(고양 일산동)은 29일 학교자치를 통해 학교를 소통과 협력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초ㆍ중등학교와 대학에 학생자치기구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법률에 근거가 직접 규정돼 있지 않아 기능ㆍ권한이 제한되거나 지원과 관심이 부족해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과 관련된 학부모ㆍ교직원ㆍ학생 등이 참관을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학생회, 동아리, 학생언론단체 구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자치기구의 설치ㆍ운영 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토록 했다. 유 의원은 건전한 민주시민 양성이 우리 교육의 중요한 목표인 만큼 학습활동 이외에 구성원들이 직접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치활동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26일 금융투자회사의 퇴임 또는 퇴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에 관한 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퇴임 및 퇴직 임직원에 대해 모든 제재조치를 상당 통보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임원 선임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투자회사에 종사하는 현직 임직원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문책면직감봉해임 등을 받아도 해당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퇴임(퇴직)하면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법의 허점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서와 같이 퇴임 및 퇴직 임직원에 대하여 모든 제재조치를 상당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간 형평성을 기하고 현행법 허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금융투자업자는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요구, 퇴직한 직원은 면직요구에 해당할 때만 상당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해 형평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25일 가정폭력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고용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가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생활에서의 차별금지 명시 △고용상 불이익 금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휴가 제공 등 적극 협조 △소문 유포 금지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 등이다. 함 의원은 최근 한 방송인이 가정폭력 피해 사실이 알려지며 진행하던 방송에서 하차한 것을 보며 사회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듬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느꼈다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용상의 불이익을 없애고 피해자의 심신안정을 위해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24일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 조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 중 특히 해당 정보만으로도 개인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고유식별정보로 분류해 이러한 정보가 원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사용되도록 처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규범영역에서 중요한 결정은 입법자 스스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점과 고유식별정보의 종류가 헌법상 권리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임을 고려할 때 어떤 정보가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에 내용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법률에 직접 규정,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결핵환자에 대한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급여 지급을 보류하는 등 결핵환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이 대표발의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감에 따라 결핵환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의 느슨한 결핵환자 예방법이 개정되고 결핵은 후진국 병이라는 잘못된 국민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염성 결핵환자 1만2천여명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제기해 경각심을 일깨웠으며 이후에도 국가결핵퇴치 계획이 예산 지원이 없는 사상누각이라며 문제를 제기해왔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남는 종전부동산의 주변지역까지 연계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수도권에 남는 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주변지역도 연계해 개발할 필요성이 높음에도 종전부동산에만 활용계획이 수립개발되면서 소외된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기관 이전후 남겨진 종전부동산을 개발하거나 매각할 때 종전부동산 그 자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종전부동산과 연접해 있는 지역이 노후화 되면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변지역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17일 R&D 역량이 높은 중소기업과 정부에서 심사를 거친 R&D 입문단계 중소기업에 대해 투자 지원을 강화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은 대표적인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으로 국가 R&D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며, R&D 입문 단계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나 기술혁신 도입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현재 R&D 입문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R&D 역량이 높은 중소기업과 정부에서 심사를 거친 R&D 입문단계 중소기업에 대해 투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은 15일 국회의 예산안 의결이 법정 시한을 넘길 경우 교섭단체인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산안 법정 심의기한을 지키지 않더라도 국회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는 지난 11년간 매년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고, 심지어 올해 예산안은 1956년 정부 회계연도 시작이 1월1일로 바뀐 이후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예산안이 처리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예산안 처리 기일인 12월2일을 넘겨 12월3일부터 12월16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의 15%가 삭감되고, 17일부터 12월 말까지 의결하는 경우에는 30% 삭감, 새해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예산안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50% 삭감하는 것이 골자다. 윤 의원은 국회의 예산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면 준예산 편성 등으로 인해 정부와 국민 민생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차단될 것이고, 불확실성이 사라져 국민 삶의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인 한선교 의원(새용인병)은 15일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 택시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카드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5천원 이하의 택시 요금 소액결제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신용카드사업자가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익공유 및 고통분담의 동반성장 차원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이나 경기 등 일부 지자체는 6천원 이하의 소액결제에 대해 지자체 예산으로 카드수수료 대납 등을 해주고 있으나 복지예산 등으로 인한 재정 지출규모가 커지면서 매년 부담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의원은 재정 수요에 따라 택시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대납은 언제라도 중단될 수 있고, 지자체마다 지원 규모나 내역이 달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종사자도 많다고 지적다. 그는 또한 지난 1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택시가 공공교통으로 인정받지 못해 전국 28만7천여명의 택시종사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다며 고통분담과 카드사들의 이익공유를 통해 사회통합 차원에서라도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학용 위원장(민, 인천 계양갑)은 12일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속도보장과 국가적 지원을 명시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현행법상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정의만이 명시돼 있을 뿐 시설기준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운행 노선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사업이 왜곡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법안은 BRT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국가가 직접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비효율적 건설과 운영에 관한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을 통해 지자체 간의 갈등을 조정함과 동시에 국가가 계획적으로 BRT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며 현재 인천 청라~강서 간 BRT가 전국 최우수사례로 손꼽히는 만큼 정부가 인천을 모델로 삼아 BRT 시스템을 전국에 보급확충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은 12일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국회 특별위원회에 대해 종료 및 경비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는 여러 상임위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특위 제도를 두고 있으나 특위가 구성된 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이 없는 특위에도 지원 경비는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고 그로 인해 휴면 특위에 국민 세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은 특위 활동기간의 2분의 1 또는 활동기간 중 6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본회의 의결로 특위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 특위 활동기간 중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경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윤 의원은 특위는 특별한 필요가 있어서 설치하는 것인데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필요성이 사라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특위의 활동을 독려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11일 악취로 인한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악취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처벌기준이 미약하고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실효성 있는 악취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고질적인 악취문제 탓에 환경 갈등과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악취배출시설 등에서 발생한 악취는 감각공해물질로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불쾌감과 건강상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개정안은 배출자와 운영자 등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악취처리 책무를 강화토록 누적 초과사업장에 대한 조업 정지명령, 벌칙 조항 등을 신설해 고질적인 악취유발사업장에 대한 개선조치를 이행하게 함으로써 주거생활 환경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또한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시설을 가동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11일 길거리 소비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선택적 금연제도를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2015년부터 모든 일반음식점영업소, 휴게음식점영업소 등에 대해 전면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간접흡연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이를 어기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개정안은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청소년을 고객으로 하는 게임업소는 선택적 금연제도에서 제외,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해 청소년 건강권을 해칠 수도 있다는 일부 우려를 해소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경제 민주화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 시스템을 정비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제대로 사업할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모든 사업장에 제재를 가해 금연정책을 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부는 담배 자체를 팔지 않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10일 건축물의 지붕을 벽, 반자 등과 같이 내부 마감재료로 시공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축물의 지붕을 외부 마감재료로 인식,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화재시 작업자는 물론 화재 진압을 하던 소방관들의 인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건축물의 지붕을 시공할 때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 사용을 의무화해 이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건축물에 복합자재를 공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고,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난연 성분 분석시험을 의뢰해 난연 성능을 확인하는 등 건축물의 마감재료에 대한 화재 안전성을 높이도록 했다. 심 의원은 화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건물의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안전을 위해서는 경제성보다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