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건축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은 건축물의 지붕을 외부 마감재료로 인식,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화재시 작업자는 물론 화재 진압을 하던 소방관들의 인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건축물의 지붕을 시공할 때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 사용을 의무화해 이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건축물에 복합자재를 공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고,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난연 성분 분석시험을 의뢰해 난연 성능을 확인하는 등 건축물의 마감재료에 대한 화재 안전성을 높이도록 했다.
심 의원은 “화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건물의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안전을 위해서는 경제성보다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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