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방화에 끄떡없는 내부 마감재 사용 의무화를”

심재철, 건축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10일 건축물의 지붕을 벽, 반자 등과 같이 내부 마감재료로 시공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축물의 지붕을 외부 마감재료로 인식,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화재시 작업자는 물론 화재 진압을 하던 소방관들의 인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건축물의 지붕을 시공할 때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 사용을 의무화해 이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건축물에 복합자재를 공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고,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난연 성분 분석시험을 의뢰해 난연 성능을 확인하는 등 건축물의 마감재료에 대한 화재 안전성을 높이도록 했다.

심 의원은 “화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건물의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안전을 위해서는 경제성보다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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