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현행법상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정의만이 명시돼 있을 뿐 시설기준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운행 노선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사업이 왜곡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법안은 BRT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국가가 직접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비효율적 건설과 운영에 관한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을 통해 지자체 간의 갈등을 조정함과 동시에 국가가 계획적으로 BRT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며 “현재 인천 청라~강서 간 BRT가 전국 최우수사례로 손꼽히는 만큼 정부가 인천을 모델로 삼아 BRT 시스템을 전국에 보급·확충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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