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29일 구급차 불법이용과 응급환자의 이송 중 부당요금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구급차에 블랙박스와 요금미터기를 장착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 방지책이 없어 연예인을 비롯한 일부 계층에서 개인용도로 불법 사용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어 왔다.
특히 이송 중 응급환자의 상황과 응급처치 등 구급차 내ㆍ외부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부당한 요금청구 시비가 끊이지 않는 등 문제로 지적됐다.
개정안은 구급차에 GPS와 요금미터기, 전ㆍ후방 및 실내상황을 기록하는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해 구급차의 불법 사용 및 응급환자의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각종 시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다만 이송환자에게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병ㆍ의원과 정부기관의 구급차에 한해서는 요금미터기 설치의무를 제외했다.
김 의원은 “환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응급환자 이송 중 사망에 대한 원인도 파악할 수 있어 예방 가능한 사망률이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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