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은 12일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국회 특별위원회에 대해 종료 및 경비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는 여러 상임위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특위 제도를 두고 있으나 특위가 구성된 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이 없는 특위에도 지원 경비는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고 그로 인해 휴면 특위에 국민 세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은 특위 활동기간의 2분의 1 또는 활동기간 중 6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본회의 의결로 특위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 특위 활동기간 중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경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윤 의원은 “특위는 특별한 필요가 있어서 설치하는 것인데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필요성이 사라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특위의 활동을 독려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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