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에는 퇴임 및 퇴직 임직원에 대해 모든 제재조치를 상당 통보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임원 선임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투자회사에 종사하는 현직 임직원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문책·면직·감봉·해임 등을 받아도 해당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퇴임(퇴직)하면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법의 허점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서와 같이 퇴임 및 퇴직 임직원에 대하여 모든 제재조치를 상당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간 형평성을 기하고 현행법 허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금융투자업자는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요구’, 퇴직한 직원은 ‘면직요구’에 해당할 때만 상당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해 형평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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