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악취배출시설 등 처벌 기준 강화를”

홍영표, 관련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11일 악취로 인한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악취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처벌기준이 미약하고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실효성 있는 악취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고질적인 악취문제 탓에 환경 갈등과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악취배출시설 등에서 발생한 악취는 감각공해물질로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불쾌감과 건강상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개정안은 배출자와 운영자 등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악취처리 책무를 강화토록 누적 초과사업장에 대한 조업 정지명령, 벌칙 조항 등을 신설해 고질적인 악취유발사업장에 대한 개선조치를 이행하게 함으로써 주거생활 환경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또한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시설을 가동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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