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은혜 의원(고양 일산동)은 29일 학교자치를 통해 학교를 소통과 협력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초ㆍ중등학교와 대학에 학생자치기구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법률에 근거가 직접 규정돼 있지 않아 기능ㆍ권한이 제한되거나 지원과 관심이 부족해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과 관련된 학부모ㆍ교직원ㆍ학생 등이 참관을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학생회, 동아리, 학생언론단체 구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자치기구의 설치ㆍ운영 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토록 했다.
유 의원은 “건전한 민주시민 양성이 우리 교육의 중요한 목표인 만큼 학습활동 이외에 구성원들이 직접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치활동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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