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윤상현, “예산안 의결 법정기한 넘길땐 정당 지급 국고보조금 삭감을”

정치자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은 15일 국회의 예산안 의결이 법정 시한을 넘길 경우 교섭단체인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산안 법정 심의기한을 지키지 않더라도 국회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는 지난 11년간 매년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고, 심지어 올해 예산안은 1956년 정부 회계연도 시작이 1월1일로 바뀐 이후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예산안이 처리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예산안 처리 기일인 12월2일을 넘겨 12월3일부터 12월16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의 15%가 삭감되고, 17일부터 12월 말까지 의결하는 경우에는 30% 삭감, 새해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예산안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50% 삭감하는 것이 골자다.

윤 의원은 “국회의 예산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면 준예산 편성 등으로 인해 정부와 국민 민생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차단될 것이고, 불확실성이 사라져 국민 삶의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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