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의원(평택 갑)은 30일 사회복지사를 상훈법상 근정 훈·포장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사가 국가를 대신해 소외된 계층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 수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사기 저하와 높은 이직률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속성과 전문성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개정안은 그동안 사회복지사들이 사회적 소외계층의 국민 복리 증진과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며, 이에 대한 국가의 업무를 대신하지만 정부포상제도가 없어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원 의원은 “국가를 대신해서 노고가 많은 사회복지사를 위해 사기 진작과 사회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라면서 “앞으로도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사들이 권익,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힘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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