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설 훈 의원(부천 원미을)은 14일 법인택시에 이어 개인택시도 사용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택시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면제받은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 중 50%는 택시업계 최대 현안인 감차 보상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법인택시에 대해서도 현행 90% 경감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95%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추가로 감면받은 부가가치세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택시 감차 보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설 의원은 “최근 택시 공급초과와 경기 불황으로 인한 수입감소, 유류비 등 운송원가 부담으로 개인택시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대단히 크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차를 통한 택시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는 토대가 마련될 길이 열리게 되고 택시 문제가 선순환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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