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학교보건·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 이내의 범위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화상경마장과 같은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의 경우 반경 200m 밖에 있더라도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으로 학습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천㎡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ㆍ경정장은 교육감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김 의원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은 사행산업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산업 허가ㆍ승인에 앞서 미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사행산업시설을 도심 한복판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있는데 심지어 주택가와 학교 주변에 굳이 설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건전한 사행산업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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