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김학용 국회의원(안성)이 31일 특수학급 설치 시 관할청 인가 절차를 폐지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반학교의 학급 설치 시에는 시ㆍ도교육청의 별도 인가절차가 없으나 특수학급 설치 시에는 관할청의 인가 절차가 있었다.
김 의원의 개정법률안 발의로 특수학급의 신ㆍ증설이 쉬워질 전망이며 이로 인해 장애인들의 교육여건 개선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현재 특수학급 등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시설 부족여건이 개선되면서 일부 학교가 특수학급 설치 때 관할청의 인가로 말미암은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제한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사회는 평등한 것 아니냐. 편견 없는 교육사회 조성으로 그동안 겪었던 장애인에게 조금이라도 교육의 기회를 열어주고자 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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