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윤상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업무 혁신적 처리를”

관련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은 3일 재외국민을 위해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를 혁신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서울가정법원 안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설립하고 서울가정법원장이 ‘가족관계등록관’으로 지정한 자가 재외공관을 통한 재외국민 신고사건을 통합 처리하며 직접 방문이나 우편 등을 통한 재외국민 신고사건도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재외공관에서 수리한 신고서류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 신고사건 처리의 신속성, 효율성, 정확성을 높이도록 했다.

윤 의원은 “현재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에 평균 1~2개월이 소요돼 기간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재외공관과 외교부, 전국 1천600여개 시·구·읍·면 등록관서의 행정력까지 낭비되고 있다”며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한 곳에서 통합 처리해 재외국민의 편익을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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