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은 서울가정법원 안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설립하고 서울가정법원장이 ‘가족관계등록관’으로 지정한 자가 재외공관을 통한 재외국민 신고사건을 통합 처리하며 직접 방문이나 우편 등을 통한 재외국민 신고사건도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재외공관에서 수리한 신고서류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 신고사건 처리의 신속성, 효율성, 정확성을 높이도록 했다.
윤 의원은 “현재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에 평균 1~2개월이 소요돼 기간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재외공관과 외교부, 전국 1천600여개 시·구·읍·면 등록관서의 행정력까지 낭비되고 있다”며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한 곳에서 통합 처리해 재외국민의 편익을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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