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하며,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는 고시된 기준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전력거래소나 전기사업자가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조치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전력계통의 신뢰도가 적합하게 유지되지 않아 전기사용자인 국민의 이익을 해칠 경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불이행할 때에는 벌칙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부 의원은 “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용자인 일반 국민들께 양질의 전기를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만큼 이를 위반할 때 제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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