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사전투표소 대학·공단·철도역사 우선 설치를”

이찬열, 선거법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15일 사전투표소를 대학교와 공단, 철도역사 등 유권자가 많이 유입되는 곳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소의 설치장소를 읍·면·동에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근편이성이나 인구밀집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편이성만을 고려해 읍·면·동사무소 중심으로 지정했고 결국 직장인들의 출근길이나 근무지에 인접한 투표소를 더 많이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투표참여를 증가시키기보다는 투표의 분산효과만 얻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전투표소를 선거인의 유입이 많은 공단, 대학교, 철도역사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해 실질적인 투표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선거인들에게 익숙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부재자투표소 560개 중 구·시·군청 96개소, 공공기관·단체시설 135개소, 대학교 24개소를 우선적으로 사전투표소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