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불법택시영업 행위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이찬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30일 불법택시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상운송을 콜영업형태로 불법적인 택시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또한 자가용자동차 등을 이용한 불법택시영업행위는 도심지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술집이용 고객이나 종업원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도시 외곽지역의 경우 자가용 대리운전업체 간판을 걸어놓고 대리운전과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여객운송행위를 병행하고 있어 문제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렌트차량이나 자신의 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불법택시영업자는 이용자에 대한 보험가입이 되지 않아 운송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종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그 피해는 이용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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