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25일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취약지 환자 가정방문 진료토록 하고 국민건강보험제도계획·보건의료발전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의 국민건강 관련 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나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소속 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건강보험제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 개정안과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시행의 계획과 그 집행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교통이 불편한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은 도시지역에 있는 병의원을 내원하지 않고는 의사의 진찰이나 처방을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가 매우 어렵다”며 “국민의 건강권 확립 차원에서 의료 공공성 강화 등에 관련된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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