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특별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은 시설과 선수, 관람객 등 국제경기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인 대테러·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정원장이 맡도록 규정돼 있다.
이들의 업무는 대테러 외에도 국정원의 평소 업무가 아닌 시설 경비, 교통 관리, 화재 예방 등에 망라돼 있어 안전 대책이 대테러 대책으로 축소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회안전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대회안전대책본부와 공무원 파견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대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체계적으로 대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대회 조직위원회의역량과 책임에 한계가 있는 만큼 총리실이 중심이 돼 문화부, 안전부처를 총괄하는 안전 컨트롤 타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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