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특별법 성안·당론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6일 ‘4·16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성안·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54일간 전문가 입법간담회, 유가족 면담, 입법 책임위원 연석회의, 법안 축조심사 등 20여 차례 이상의 회의를 거쳐 성안된 것으로 오는 16일 본회의 처리 예정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진상 규명,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 등 크게 3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하거나 자료 등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청문회 개최, 특별검사 수사요청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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