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관련법 개정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20일 대학입학전형절차에 장애수험생에 대해 필요한 수험 편의수단을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입학전형과정을 거쳐야 하는 장애수험생에 대하여는 차별적인 면접·신체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별금지 조항만 있을 뿐 이들에 대한 편의제공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의 대학입학전형절차에 장애수험생에 대해 필요한 수험 편의 수단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수험생이 입시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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