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협동조합 활성화 위한 관련법 정비 필요”

최원식, 협동연구개발촉진법 등 10개 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민주당 최원식 의원(인천 계양을)은 30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10개 법률을 정비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하루 평균 9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돼 올해 7월 말 기준 2천261개에 이르렀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동조합 설립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동조합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등 국가 시책에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에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을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의 사업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비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외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협동조합형 체인사업, 산림·낙농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협동조합이 설립돼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다면,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민주적인 새로운 사회경제 대안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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