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심상정,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높여야”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덕양갑)은 1일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켜 동물학대 방지·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1주간을 동물복지주간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가축의 사육·운송·도축의 전 과정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는 축산에서의 동물복지의 증진을 위한 의무조항 등을 담았다.

특히 동물학대를 범한 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동물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동물을 소유할 수 없고, 동물병원 및 동물원 등 관련된 일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복지개선과 함께 인간과 함께하는 동물의 복지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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