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국토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개정안은 원도심의 불량·노후 건축물 정비가 시급함에도 용적률 제한에 막혀 도시재개발 사업 및 정비사업 추진이 난관에 봉착한 것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주거환경개선의 장애물로 지적된 온 용적률 제한을 과감하게 푸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재개발 및 정비사업이 국토법과 시행령상 용적률 제한에 막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지부진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법률상 용적률 상한을 준수하면서도 100%p 범위에서 지방 실정에 맞게 조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지역에 따라 인구밀도, 토지이용, 건축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용적률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특히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입법목적과 동떨어진 방향이었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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