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6일 주권상장법인의 외부감사인 의무교체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획재정부가 2003년 SK네트웍스(옛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 이후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의 목적으로 6년마다 감사인을 의무 교체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 제도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6년 시행되었으나 시행 이후 회계법인간 감사 수임 경쟁으로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하고 결국 2009년 폐지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동일감사인에게 연속하는 9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되 동일감사인에게 연속하는 9개 사업연도의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외부감사인의 의무교체제도를 부활시킴으로써 주권상장법인과 감사인 간의 유착관계를 방지해 공정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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